대구지검 서부지청은 지인의 아들을 사립학교 교사로 채용해주겠다고 속여 1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54살 A씨를 구속기소하고 56살 B씨를 지명수배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월 구속기소된 공범 56살 C씨와 함께 평소 알고 지내던 60살 김 모 씨 부부에게 접근해 "도교육위원회의 아는 사람에게 아들이 사립학교 교사로 취직할 수 있도록 부탁해주겠다"며 수고비 명목으로 1천만 원권 수표 9장과 5백만 원권 수표 2장 등 총 1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초 A씨는 "단순히 사람을 소개만 해줬다"며 범행 사실을 부인해 경찰이 무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으나, 돈을 받고 공범에게 수사 상황을 전달하는 등 범행을 도운 정황이 드러나 구속기소됐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는 아들 취업을 위해 아파트를 담보로 1억 원을 대출받아 건넨 뒤 지금까지 아무런 피해배상을 받지 못하고 아들도 심한 충격을 받았다"면서 "자녀 취업을 미끼로 서민을 울리는 범죄는 무관용 원칙 아래 엄정히 대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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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훈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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