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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여자친구 SNS 몰래 들여다본 '구남친'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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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여자친구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SNS 계정에 수시로 접속한 20대 남자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 북부지방법원은 전 여자친구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해 SNS 계정에 접속한 혐의로 기소된 26살 박 모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박씨는 지난해 12월 초부터 2달 동안 자신의 컴퓨터와 스마트폰으로 전 여자친구 A씨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해 SNS 계정에 접속하는 등 총 171차례에 걸쳐 SNS 계정에 접속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박씨는 A씨가 '비공개'로 설정해 둔 사진을 '공개'로 설정하고 이를 삭제하면서 들통 났습니다.

재판부는 "누구든 정당한 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해서는 안 된다"며 "정보통신망에 의해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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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호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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