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대법, 여제자 성폭행 태권도관장 징역 10년 확정


구글 선호 소스에 SBS뉴스 추가
대표 이미지 - SBS 뉴스

대법원 1부는 10대 수강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태권도관장 45살 김 모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김씨에게 전자발찌 착용 20년과 정보공개 10년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김씨는 태권도장을 운영하면서 지난 2009년부터 2013년 사이 A양을 세 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씨에게는 여러 차례 A양을 강제 추행하거나 신체부위를 촬영한 혐의도 있습니다.

김씨는 체육관에 나오기 싫다는 A양에게 "그동안 밀린 수강료를 모두 내야 그만둘 수 있다"며 계속 범행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한석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광고
광고 영역
광고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광고
광고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