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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위촉 시립예술단원도 근로자지위 인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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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주기로 재위촉된 지자체 산하 예술단 단원은 무기계약직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성남시장을 상대로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한 성남시립예술단 성남시립교향악단 단원 A씨 등 3명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A씨 등은 지난 2003년 교향악단 단원으로 위촉된 이후 2013년까지 2년마다 재위촉 받아왔습니다.

그러던 중 A씨는 지난 2013년 7월 '단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 및 단장과 감독 겸 상임지휘자의 직무상 명령에 불복종' 등을 이유로 출연정지 3월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또 A씨 등에게 '정기평정 결과 해촉에 해당하는 가등급을 받아 재위촉 대상에서 제외됐다'며 지난 2014년 1월 1일 자로 사실상 해고에 해당하는 해촉을 통보했습니다.

이에 해고된 단원들은 "수년간 단원으로 재직하면서 기간의 정함 없는 근로자, 즉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것이나 다름없고, 해촉은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해당하는 데 그 절차상 위법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해촉은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 역시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기간제 근로계약은 기간제법에서 정한 기간제 근로 기간 제한의 예외사유 중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들은 당초 기간제 근로자로 고용돼 근로하다가 기간제법 시행일인 지난 2007년 이후 2년이 경과한 2009년부터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되었다고 봐야 한다"며 "이들을 해촉하는 것은 해고와 같다"고 판시했습니다.

지난 2007년 제정된 기간제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으며, 2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봐야 합니다.

법원은 해촉 절차상의 위법성도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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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취업규칙과도 같은 예술단 복무규정 중 해촉범위를 근로자인 단원 과반수 사전동의 없이 불리하게 확대했기 때문에 이와 같이 변경된 복무규정은 기존 단원들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이와 함께 원고들이 제기한 임금지급 청구를 받아들여 성남시는 그동안 해고단원들이 받지 못한 임금 6천여만 원과 복직일까지 매월 3백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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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호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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