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주문자상표부착방식으로 위탁생산된 제품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식약처는 이런 내용을 담은 '식품 등 표시기준 전부 개정고시'를 행정예고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번 고시에서는 위탁생산 식품 포장지에 '대외무역법'에 따른 원산지 표시의 국가명 옆에 괄호로 '위탁생산', 또는 '위탁생산제품', 'OEM'이라고 표시하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식약처는 개별 포장 제품을 세트로 포장해 판매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세트포장 제품 겉면 포장지에 세트 제품을 구성하는 개별제품에 대한 표시사항을 각각 표시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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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란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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