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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2차 집회 불허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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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농민연맹이 다음 달 5일 서울광장에서 열겠다고 밝힌 2차 대규모 집회, '민중총궐기'를 경찰이 불허 하겠다고 주최 측에 통보했습니다.

경찰은 집회 주최 단체가 지난 1차 집회에 참여한 단체이며, 이번 집회 역시 불법 폭력 시위로 개최될 개연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금지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에 전국농민연맹은 "신고제인 집회를 허가제처럼 결정한 것 자체가 부당하다"며 금지 통보의 효력을 정지하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서울행정법원에 내기로 했습니다.

또 서울광장이 아닌 다른 장소에서 예정된 집회를 개최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노동계와 정부 사이의 중재 역할을 맡은 조계종은 "집회는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다른 종교인들과 함께 '사람벽'을 세워 평화시위를 주도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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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형안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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