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체성 장애가 있는 남성에게 현역병 입영 통지는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는 24살 이 모씨가 병무청을 상대로 낸 현역병 입영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이씨는 지난 2011년 징병신체검사에서 현역 입영 대상인 3급을 받아 육군에 입대했지만 입영 신검에서 인격 장애로 7급 판정을 받고 귀가조치됐습니다.
이씨는 사회에서 다시 신검을 받았지만 다시 3급 판정이 내려져 현역 입영 통지를 받았습니다.
이씨는 병무청의 입영통지가 부당하다며 서울 행정법원에 소송을 냈고 법원은 이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이씨가 성주체성 장애로 인한 정서적 불안증세 때문에 현역 복무가 어려울 것 같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고등학교 시절 동성 급우들과 체육복을 갈아입거나 화장실을 쓸 때 큰 불편을 느꼈다는 이씨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또 이씨가 2012년 입영했다 귀가조치된 뒤 여러 병원에서 여성호르몬 주사 등 지속적인 진료를 받은 점을 고려하면 "단지 병역의무를 면하려고 의사를 속이며 치료받았다고 보긴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한석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