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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성주체성 장애 남성 현역병 입영은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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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전환수술을 받지는 않았지만 성주체성 장애가 있는 남성에게 현역병 입영 통지를 한 병무청 조치는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조한창 부장판사)는 이 모(24)씨가 병무청을 상대로 낸 현역병 입영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2011년 징병신체검사에서 3급을 받아 현역병 입영 대상이 된 이씨는 이듬해 육군에 입대했으나 입영 신검에서 인격·행태 장애로 7급 판정을 받고 귀가조치됐습니다.

이 씨는 사회에서 재검을 받았으나 다시 3급 판정이 내려졌습니다.

이에 서울지방병무청이 2014년 이 씨에게 다시 현역병 입영 통지를 하자 이 씨는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가 성주체성 장애로 말미암은 정서적 불안정성과 대인관계의 어려움 때문에 현역병으로 복무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 씨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처음 남학생을 좋아하기 시작했으며 고등학교 1학년 때 8개월간 동성 친구와 교제를 하고, 또 남고를 다니면서 체육복을 갈아입거나 화장실을 쓸 때 큰 불편을 느꼈다는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또 그가 2012년 입영했다가 귀가조치 된 이후 가족에게 성 정체성을 고백하고 수년간 여러 병원에서 여성호르몬 주사 등 지속적인 진료를 받았다며 "단지 병역의무를 면하려고 정신과 의사를 속이며 치료받았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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