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오늘(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노희용 광주 동구청장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로써 노 구청장은 구청장직을 상실했습니다.
노 구청장은 지난 2013년 10월 민주평통 광주동구협의회 자문위원 4명에게 대만 연수 때 쓰라며 200달러씩 준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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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석 논설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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