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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비리' 조현룡 징역 5년 확정…의원직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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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는 철도부품업체에서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새누리당 조현룡 의원에게 징역 5년과 벌금 6천만원, 추징금 1억6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판결로 조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조 의원은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에서 퇴직한 이후인 2011년 12월 콘크리트궤도 납품업체인 삼표이앤씨에서 선거비용 명목으로 1억원을 받았습니다.

또 국회의원에 당선된 뒤 2013년 7월까지 6천만원을 더 챙긴 혐의로 지난해 9월 구속기소됐습니다.

2심 재판부는 "유관기관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고 국회에 들어간 뒤 소속 상임위와 관련한 이해당사자에게 금품을 받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1심처럼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조 의원과 함께 철도비리 혐의로 기소된 같은 당 송광호 의원도 이달 12일 징역 4년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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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석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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