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롬비아 상원이 황산 등 화학물질을 이용한 테러범에게 최고 징역 50년에 처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은 인체에 치명적인 피해를 주는 화학물질을 이용해 사람을 공격하는 행위에 대해 12∼20년의 징역형, 영구적인 피해를 줬을 때는 50년의 징역형에 각각 처하기로 규정했다고 현지 언론들이 2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그동안 이러한 범죄 행위는 일반 형사 범죄보다 형량이 가볍고 처벌도 제대로 되지 않았다.
이번 법안은 작년 3월 이웃의 한 남자로부터 황산 테러를 당해 얼굴을 포함한 온몸에 심각한 피해를 본 나탈리아 폰세라는 여성의 이름을 땄다.
가해자는 폰세의 외모에 반해 구애했다가 거부당하자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뒤 곧바로 체포돼 재판을 받고 있으나, 정신 질환 검사를 여전히 거부하고 있다.
폰세는 이후 화학물질을 이용한 테러 공격을 당한 피해자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운동에 나섰고, 권리 보호 운동과 자신의 재활 노력 등을 담은 '나탈리아 폰세의 환생'이라는 제목의 책을 지난 4월 발간하기도 했다.
지금까지 20여 차례에 걸쳐 피부 조직을 재생시키는 수술을 받았지만, 얼굴 형태가 심하게 일그러진 폰세는 외부 활동 때 큰 모자와 함께 투명한 가면을 쓰고 다닌다.
폰세는 콜롬비아의 인구당 화학물질 테러 범죄율은 아프가니스탄, 방글라데시, 인도, 파키스탄 등지보다 높다고 지적한다.
콜롬비아에서는 황산이나 염산 등의 화학물질을 이용한 테러가 연간 100건 이상 발생하는 것으로 현지 법의학연구소는 집계하고 있다.
2010년 6월에는 미스콜롬비아 선발대회 지역 예선에 참가한 후보가 염산을 공격을 당해 얼굴과 다리 등 전신에 화상을 입은 적도 있다.
피해자 대부분이 여성인 이러한 범죄는 시기, 질투, 복수심 등에서 기인한다고 현지 피해자들은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