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단속하는 경찰관의 팔을 비튼 혐의로 기소됐다가 부인과 함께 위증 혐의까지 받은 박 모(52)씨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박 씨 부부는 위증 무죄 판결을 근거로 앞서 유죄가 확정된 재판들의 재심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어제(26일) 부인 최 모 씨의 재판에서 "경찰관의 오른팔을 잡아 비튼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거짓 증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박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박 씨 부부의 송사는 6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박 씨는 2009년 6월27일 오후 11시 음주단속을 하던 박 모 경사의 팔을 비튼 혐의(공무집행방해)로 벌금 200만 원에 약식기소됐습니다.
불복한 박 씨는 정식재판을 청구하고 대법원까지 갔지만 결국 벌금 200만 원이 확정됐습니다.
당시 함께 차에 타고 있던 부인은 남편 재판에서 거짓 진술을 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박 씨도 위증 혐의로 또 기소됐습니다.
이번에는 부인 재판에서 거짓진술을 한 혐의였습니다.
그는 2012년 5월 부인의 항소심 공판에서 "증인은 당시 경찰관의 오른팔을 잡아 비튼 사실이 없다는 것인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라고 답했습니다.
박 씨는 위증 혐의 재판 1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무죄 판결이 났습니다.
2심은 당시 촬영된 동영상의 화질을 개선해 살펴본 끝에 "박 씨가 팔을 잡아 비튼 일이 없는데도 경찰관이 폭행을 당한 것인 양 행동한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검찰은 상고심에서 "항소심이 자의적 증거판단으로 잘못된 사실인정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증거 취사선택과 평가는 사실심 법원의 전권"이라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