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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격 법조 브로커 양성하는 '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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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와 법무사의 명의를 빌려 법률 사건을 처리해온 브로커들과 이들에게 명의를 빌려준 변호사와 법무사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은 무자격 법조브로커 20명과 이들에게 명의를 빌려준 변호사 9명, 법무사 4명 등 총 33명을 적발, 이중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17명을 구속기소하고 14명을 불구속기소했습니다.

특히 적발된 무자격 브로커들은 소위 '연구소'에서 전문적인 브로커 교육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브로커들에게 명의를 빌려준 변호사와 법무사들은 사건당 일정액의 돈을 받았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연구소에서는 이런 방법으로 2005년부터 최근까지 양성한 법조 브로커들은 50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과거에는 법조 브로커들이 변호사나 법무사의 명의를 빌리는 대가로 100만원 내외의 '자릿세'와 3만 원에서 10만 원의 건당 접수비를 줬지만, 법조 시장 경기가 악화한 뒤에는 변호사를 직접 고용하는 방식으로 바뀌어 온 것으로 검찰은 분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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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강윤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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