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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도이치뱅크 '옵션쇼크' 100% 배상 첫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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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0년 이른바 '11월 11일 옵션 쇼크'를 일으킨 도이치은행과 도이치증권이 다른 투자자의 손해를 모두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는 한 펀드를 신탁운용한 국민은행이 도이치은행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도이치증권은 사건 당일인 지난 2010년 11월 11일 장마감 10분 전에 2조 4천억원 어치의 주식을 대량 처분해 코스피 200주가지수는 247.51 포인트로 폭락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런 일이 없었다면 당시 코스피 200 주가지수는 252.55포인트를 기록했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도이치증권의 시세 조작이 없었다면 국민은행이 풋옵션을 행사해 7억 천만원의 손실을 입지 않았을 것이라는 게 재판부의 판단입니다.

풋옵션은 특정시점에 특정 가격으로 매도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재판부는 또 도이치증권 임직원의 시세조종행위로 주가가 급락해 예측하기 어려운 손실이 발생하게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개인 투자자 2명이 도이치은행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청구액 일부인 12억원과 3억여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도이치증권은 이 사건으로 450억원의 이득을 챙겼습니다.

도이치은행 홍콩지점의 외국인 직원 3명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지만, 아직 법정에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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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석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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