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오늘(26일) 조세포탈범 27명과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1명의 인적사항을 홈페이지(www.nts.go.kr)에 공개했습니다.
조세포탈범 명단공개는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연간 5억원 이상의 조세포탈죄로 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이들이 대상입니다.
국세청은 50억원이 넘는 해외금융계좌 금액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았다 적발될 경우 과태료 부과 및 탈루세금 추징뿐만 아니라 형사고발 조치도 할 방침입니다.
다만 내년 3월 말까지 운영 중인 미신고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 기간 안에 그동안 알리지 못한 소득과 재산을 신고해올 경우 명단공개 대상에서 제외하고, 형사처벌 대상일 경우에도 최대한 관용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법령에 따라 조세포탈범 및 해외계좌 신고의무 위반자의 명단을 공개해 세법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의 건전한 납세의식을 확립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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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건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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