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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전통가옥 처마에 빗물받이 설치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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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은 중요민속문화재로 지정된 고택 지붕의 처마에 빗물받이나 물 홈통을 설치할 수 있도록 '중요민속문화재 생활기본시설 설치기준'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처마가 짧아 낙숫물이 기단에 떨어지는 경우 전문가의 자문과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 보수 정비가 진행되기 전까지 지붕과 어울리는 재질과 색상의 구조물을 달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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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아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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