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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동양사태' 피해 일부만 배상책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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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 사태' 피해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법원이 제한적으로만 배상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31부는 동양증권 회사채와 기업어음 투자 피해자 장 모 씨 등 19명이 옛 동양증권, 유안타증권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회사가 6명에게 각각 179만 원에서 2천5백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나머지 13명은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투자금액에서 이미 지급된 이자와 현금변제액, 출자전환주식 회수금액을 뺀 금액을 손해액으로 보고 이 금액 가운데 배상책임을 20%에서 80%만 인정했습니다.

가장 많은 금액을 받게 된 서 모 씨를 비롯한 3명은 회사채 투자 손해액의 80%가, 김 모 씨는 30%, 장 모 씨 등 2명은 20%가 인정됐습니다.

재판부는 "현재현 회장 등의 지시에 따라 동양은 동양그룹의 1차 구조조정이 2013년 8월 20일 실패해 회사채를 발행해도 상환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같은 달 28일 회사채를 발행해 원고들에게 투자를 권유했기 때문에 사기의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원고들이 투자경험이 있고, 동양그룹을 우려하는 부정적 기사가 다수 게재됐던 점, 청약서와 투자설명서 등에 회사의 위험이 자세히 기재돼 있던 점 등을 고려해 배상책임을 80%로 제한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동양 회사채와 CP 투자자인 장 씨 등 3명에 대해서는 동양증권의 판매 직원이 설명 의무를 위반하거나 부당 권유를 했다고 인정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원고들은 연 7∼9%로 고이율이었던 동양 회사채나 동양인터내셔널 CP의 신용평가 등급이 고위험 상품이라는 점을 인식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배상책임을 손해액의 20%에서 30%로 제한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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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휘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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