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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무연고 시신 해부용 제공은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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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후 시신을 인수하는 사람이 없으면 의과대학에 해부용으로 제공할 수 있게 한 현행법은 위헌이라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손 모(53)씨가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습니다.

미혼인 손 씨는 부모가 모두 사망하고 형제와도 30여 년 간 연락이 끊겨 사실상 연고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는 자신과 같은 사람이 죽으면 시신이 해부용으로 쓰일 수 있다는 사실을 언론을 통해 알고 헌법소원을 청구했습니다.

헌재는 "국민 보건을 향상시키고 의학 교육·연구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은 인정된다"면서도 "생전 의사와 무관하게 자신의 신체를 해부용 시신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규정해 침해의 최소성 원칙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로 인해 침해되는 청구인의 '자신의 시신에 대한 자기결정권'이 국민보건 향상, 의학 교육·연구에 기여하는 공익보다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헌재는 최근 5년 이 조항에 따라 해부용 시신을 제공한 사례는 단 1건에 불과하고 실제 의과대학에서 필요한 해부용 시신은 대부분 기증으로 충분히 공급되는 점 등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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