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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사립학교법 사학분쟁 조정 규정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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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의 사학분쟁조정위원회 관련 규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사분위 설치와 구성 등을 규정한 사립학교법이 위헌이라며 학교법인 상지학원 개방이사추천위원회 등이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습니다.

사분위는 분규가 발생한 사학의 임시이사를 선임·해임하고 학교법인 정상화를 추진하는 기구입니다.

사립학교법 제24조의2는 사분위를 교육부 소속으로 두고 임시이사 선임·해임과 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의 정상화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했고, 같은 법 제24조의3은 대통령·국회의원 각각 3명, 대법원장 추천 5명으로 조정위원을 구성하고 위원장은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인사 중에서 호선하도록 규정했습니다.

헌재는 조정위원 구성 규정에 대해 "조정위원 자격을 법률과 회계·교육에 전문적 지식을 갖추고 일정한 경력을 가진 자로 제한해 공정성과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헌재는 "정치적 중립성을 엄격히 지켜야 할 대법원장의 지위에 비춰 대법원장이 더 많은 위원을 추천하도록 한 것은 오히려 중립성이 강조되는 조정위원회의 성격을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분위 결정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가 없다는 청구인들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2기 사분위는 2010년 상지대의 정식이사 9명 선임과 관련해 비리로 물러났던 김문기 전 이사장 측에 5명의 추천권을 주기로 했습니다.

교육부가 옛 재단 측 추천인사 4명을 포함한 정이사 8명을 파견하면서 김 전 이사장이 사실상 복귀했습니다.

학교 구성원들이 이사 선임을 취소해달라며 낸 행정소송은 서울고법에 계류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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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사립학교법이 전문성 없는 대통령·대법원장 등에게 조정위원 추천권을 주고 사분위의 결정에 대해 이해관계자가 다툴 방법은 규정하지 않아 헌법상 권력분립의 원칙 등을 위배했다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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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휘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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