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폭스바겐 디젤차 6개 차종 7대를 조사한 결과, EA 189 엔진이 장착되고 유로 5인증을 받은 티구안 차량에서 배기가스 불법 조작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환경부는 문제의 엔진이 장착돼 국내 판매된 차량은 15개 차종 12만 5천여 대이며, 폭스바겐코리아 측에 이들 차량에 대한 판매정지와 리콜, 인증 취소 명령을 하고 과징금 141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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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현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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