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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국회 동의 안거친 WTO의정서 개정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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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민영화 논란을 일으킨 2013년 세계무역기구 정부조달협정 의정서 개정은 유효하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정부조달협정 개정안 의결과 관련해 국회의 동의권과 심의·표결권을 침해당했다며 야당 국회의원 121명이 대통령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습니다.

헌재는 국회를 구성하는 국회의원이 자신들 이름으로 국회의 조약 체결과 비준 동의권 침해를 주장할 권리가 없어 권한쟁의심판 청구의 당사자가 되지 못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나아가 국회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헌재는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은 다른 국가기관과의 대외적 관계에서는 침해될 수 없다"며 "대통령이 조약 체결·비준에 대한 국회 동의를 요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국회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될 가능성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2013년 11월 국무회의에서 정부조달협정 개정안을 의결하고 대통령 재가를 받았습니다.

당시 법제처는 개정 의정서가 법률개정 사항이 없어 국회 동의대상 조약이 아니라고 해석했습니다.

그러나 야당은 개정안이 내국민대우 등 입법사항을 포함해 국회 동의 절차를 밟았어야 한다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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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휘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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