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는 거액의 판돈을 걸고 스포츠 경기 결과를 맞히는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을 한 혐의로 32살 김 모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7월 경기도 수원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해 석 달간 1천7백여 차례에 걸쳐 17억여 원 규모의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는 '양방 베팅'이라는 신종 도박 수법으로 이익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양방 베팅이란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여러 개를 동시에 띄워놓고 모든 경우의 수에 베팅하는 방식의 도박입니다.
김 씨는 경우의 수에 따른 수익금을 계산하는 컴퓨터 프로그램까지 사들여 베팅에 활용했고, 부당 수익은 수억 원에 이를 것으로 검찰은 추산했습니다.
김 씨는 국내·외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사람들에게 소개해주고 해당 사이트 측에서 수수료로 7천2백여만 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같은 방식으로 4천4백여 차례 74억여 원 규모의 도박을 한 26살 나 모 씨 등 6명도 국민체육진흥법 위반과 상습도박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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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휘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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