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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 가혹행위 '인분 교수' 징역 1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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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를 수년간 때리고 인분을 먹이는 등 가혹행위를 일삼아 재판에 넘겨진 '인분 교수'에게 검찰 구형보다 더 높은 징역 12년이 선고됐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구속기소된 경기도 모 대학교 전직 교수 52살 장 모 씨가 상상을 초월한 잔혹한 범행을 저질렀기에 대법원이 정한 양형 기준인 10년 4개월의 상한을 넘는 중형에 처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가혹행위에 가담해 함께 기소된 장 씨의 제자 24살 장 모 씨, 29살 김 모 씨에게는 징역 6년을, 26살 정 모 씨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범행을 주도한 장 모 교수에게는 징역 10년을, 나머지 제자들에게는 징역 3~6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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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경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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