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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60세 정년, 내년 1월1일 퇴직자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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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에 이른 근로자의 퇴직일을 다음 달 1일로 한다는 취업규칙이 있다면 12월생이어서 내년 1월 1일 퇴직하는 60세 미만 근로자에게도 60세 정년 연장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내년 1월 1일 퇴직하는 만큼 내년부터 3백 명 이상 사업장에서 정년을 60세로 하도록 정한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48부는 다음 달 기존 정년인 만 55세가 되는 삼성카드 직원 김 모 씨 등 4명이 회사를 상대로 정년 60세 연장을 적용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삼성카드의 취업규칙은 '정년에 달한 자의 퇴직일은 정년에 도달한 다음 달 1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르면 1960년 12월생인 김 씨 등은 내년 1월 1일 정년퇴직을 하게 됩니다.

회사 측은 "퇴직일이란 '퇴직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2016년 1월 1일 0시부터 근로계약이 종료된다"며 정년 연장 해당자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퇴직예정일인 내년 1월 1일까지 근로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며 정년 연장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퇴직금 산정 기준이 되는 재직연수를 퇴직발령일까지 계산한다고 한 취업규칙이 주요 근거가 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는 퇴직일에도 퇴직자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된다는 전제 아래 취업규칙을 정하고 퇴직 당월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회사 측은 이 판결에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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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휘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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