넉가래 자루를 경찰관을 향해 던지는 것은 물론 각목으로 경찰 수송버스의 출입문과 유리창을 때리는 행위도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는 농성 경비 중인 경찰관을 직접 때리지 않았더라도 넉가래나 각목이 신체를 위협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이라고 판단해 폭넓은 의미에서 공무집행방해죄를 인정한 것이어서 주목됩니다.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심준보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벌금 400만 원)을 파기하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습니다.
또 보호관찰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전국공무원노조 조합원인 A씨는 지난해 12월 20일 오후 7시 10분쯤 춘천시 인근에서 '공무원연금법 개정 반대' 노숙 농성 중 경찰 등에 대한 항의의 뜻으로 농성장 인근 인도에 쓰레기와 연탄재를 집어던졌습니다.
이에 농성 경비 중이던 강원지방경찰청 기동 1중대 소속 경찰관들이 인도에 흩어진 연탄재 등을 치우자 A씨는 부러진 넉가래 자루를 경찰관들을 향해 집어던졌고, 이 중 의경 1명이 바닥에 맞고 튀어 오른 넉가래 자루에 이마를 맞았습니다.
또 경찰 수송버스로 다가가 "책임자 나와라"라며 각목으로 버스 출입문과 유리창을 수차례 때렸습니다.
이 일로 A씨는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A씨 측은 "넉가래 자루는 위험한 물건이 아닐뿐더러 이를 집어던지거나 각목으로 버스 출입문을 두드린 행위를 폭력 행사로 볼 수 없다"며 항소했습니다.
검찰도 'A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은 지나치게 가볍다'며 쌍방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행위는 공무집행 중이던 경찰관에 대한 직·간접의 폭력으로 죄질이 불량하다"며 "특별 가중 요소 등 양형 조건으로 볼 때 오히려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이 너무 가벼워 이를 지적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