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지대 김문기 전 총장의 퇴진 운동을 주도하다 징계를 받은 정대화 교양학부 교수가 자신의 정교수 지위를 인정하라며 학교를 상대로 낸 가처분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50부는 정 교수가 학교법인 상지학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가 상지대 정교수 지위에 있음을 임시로 정하며 학교 측은 업무 수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습니다.
상지대는 정 교수가 학교를 비방하는 글을 언론에 지속적으로 실어 학교 명예를 훼손하고 교원 겸직 규정을 위반했다며 지난해 12월 파면했습니다.
징계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거치며 정직 1개월로 줄었지만 정 교수는 징계 취소 행정소송을 내 지난달 승소했습니다.
학교 측은 항소하면서 정 교수의 연구실 출입과 연구실 전화·냉난방·인터넷을 막고 교수직과 수업을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정직 1개월 처분으로도 징계 기간이 이미 끝나 원고는 별도 조치 없이 정교수 지위를 회복했다"며 "학교 측에 교수 업무수행을 방해하지 못하게 할 권리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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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휘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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