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환경부가 폭스바겐 배출가스 불법 조작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판매정지와 리콜, 과징금 141억 원 등의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보도에 윤영현 기자입니다.
<기자>
환경부가 폭스바겐 디젤차 6개 차종 7대를 조사한 결과, EA 189엔진이 장착되고 유로 5인증을 받은 티구안 차량에서 배기가스 불법 조작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문제의 차량은 도로 주행 시 배출가스 재순환장치를 고의로 작동 중단시킨 게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환경부는 문제의 엔진이 장착돼 국내 판매된 차량은 15개 차종 12만 5천여 대이며, 폭스바겐코리아 측에 이들 차량에 대한 판매정지와 리콜, 인증취소를 명령하고 과징금 141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후속 모델인 EA288 엔진을 장착한 골프 유로 5차량과 유로 6 인증을 받은 차량에서는 조작 여부를 확인하지 못해 추가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환경부는 또 미국에서 추가로 문제가 된 폭스바겐과 포르쉐의 3천CC급 차량과 국내에서 디젤차를 판매 중인 현대 기아차를 포함해 16개 제작사에 대한 추가 검사도 다음 달부터 시작해 내년 4월까지 마치기로 했습니다.
환경부는 제작사의 임의 설정을 막기 위해 실제 도로 배출가스 검사 제도를 도입하고 임의 설정 과징금도 1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