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오후 2시 14분께 전남 영광군 법성면의 한 카페 건물 2층에서 인테리어 공사 도중 벽돌벽이 무너져 근로자 김모(52)씨가 벽돌에 깔려 숨졌고 강모(46)씨가 중상을 입었다.
김씨 등은 장식용으로 벽에 덧대진 2.5m 높이의 시멘트 벽돌을 철거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과 안전규정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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