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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원대 총장 비리의혹사건 17개월만에 '약식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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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특수부는 이인수 수원대 총장을 업무상횡령 및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벌금 2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총장은 2011년 1월부터 2013년 7월까지 6차례에 걸쳐 해직교수 등을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사건의 대리인 선임비용 등을 대학교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약식기소한 이유에 대해 유사 사건의 법원 선고 형량을 비교했고 횡령금액이 전액 변제된 점, 개인적으로 교비를 착복한 사실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검찰은 교육부가 수사 의뢰하고 시민단체가 고발한 나머지 40여 건의 의혹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또는 공소권 없음 등으로 처분했습니다.

검찰은 교육부와 수원대교수협의회 등 시민단체가 공통으로 제기한 이 총장 아들의 졸업증명서 위조 의혹과 공사 수주 특혜 의혹 등에 대해서도 공소시효 만료나 증거불춘분 등을 이유로 불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17개월 동안 이번 사건을 수사하면서 이 총장을 두 차례 소환하고 관련자 70여 명을 조사했지만 수원대 사무실이나 이 총장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지 않아 수사 의지가 약한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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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경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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