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전 없이 수면유도제 '졸피뎀'을 투약해 벌금형을 받은 방송인 에이미가 출국명령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다시 패소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6부는 에이미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출국명령 처분취소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미국 국적인 에이미는 재외동포 체류자격으로 국내에 머물며 연예인으로 활동했습니다.
지난 2012년 프로포폴 투약 사실이 적발돼 법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외국인이 마약 등의 범죄로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으면 강제 출국시킬 수 있는데, 출입국 당국은 에이미에게 '법을 다시 어기면 강제 출국을 당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받고 체류를 허가했습니다.
에이미는 집행유예 기간이던 지난해 9월 졸피뎀을 퀵서비스로 받아 투약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5백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당국은 다시 범죄를 저지른 에이미에게 지난 3월 27일까지 출국하라고 통보했지만 에이미는 불복하고 소송을 냈습니다.
1심에선 출국명령이 정당하다고 판단했고 항소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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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하정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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