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경찰서는 25일 스포츠센터 장기 회원을 모집해 돈을 챙기고 고의 폐업한 혐의(사기)로 A(40)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9월 구미에 실내자전거운동 전문체육관을 열어, 장기 회원 112명에게서 회비 3천300만원을 받은 뒤 문을 닫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3·6·12개월 장기 회원에게 25∼55% 할인혜택을 준다며 회원을 대거 모집했으나, 내부 샤워시설 공사와 소음 민원을 이유로 휴업했다가 고의로 폐업한 것으로 밝혀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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