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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감독 강화된다…룸살롱·다단계판매 겸업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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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7월 말부터 대부업에 대한 등록체계가 개편되고 건전 경영을 유도하고자 총자산 한도 규제와 겸업금지 규제도 이뤄집니다.

금융위원회는 개정 대부업법 개정을 통해 대부업체의 총자산 한도를 자기자본의 10배로 설정했습니다.

무분별한 외형 확대를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또 대부업자가 유흥주점업과 다단계판매업을 겸업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유흥주점업은 대부를 통한 과도한 영업유치를, 다단계판매업은 하위 판매원에게 대출을 통한 판매를 강요할 수 있다는 우려를 고려했다고 금융위는 설명했습니다.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자산규모 200억 원 이상인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는 이용자 보호기준을 마련하고 보호감시인을 선임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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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우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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