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은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하면서 인삼 농축액 성분을 거짓 표시한 혐의로 기소된 52살 김 모 씨와 53살 서 모 씨에 대해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4년근 홍삼 농축액을 이용해 각종 홍삼 제품을 만든 뒤 용기에는 '6년근 농축액'이라고 표시한 혐의로 기소된 47살 박 모 씨에 대해서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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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표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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