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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조등 눈부시다" 고속도로서 쇠구슬총 쏜 40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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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단독 고일광 판사는 고속도로에서 앞서 달리는 자동차를 향해 새총으로 쇠구슬을 쏜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로 기소된 운전자 조 모(48)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습니다.

고 판사는 판결문에서 "위험한 물건인 쇠구슬을 새총에 걸어 그것도 달리는 차를 향해 쏘는 행위는 시속 100㎞ 이상 고속도로를 주행하던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큰 위험을 일으킬 수 있었던 범행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습니다.

조씨는 6월 1일 오후 9시 3분쯤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언남동 영동고속도로에서 새총에 지름 8㎜ 쇠구슬을 장전해 주행 중인 오 모 씨의 미니쿠퍼 승용차 뒷부분을 향해 쇠구슬을 발사해 후면유리를 부순(수리비 88만 원 상당)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다행히 운전자는 크게 다치지 않았습니다.

조씨는 뒤에 있던 오씨의 승용차 전조등 불빛 때문에 눈이 부셔 화가 나자 오씨가 자신의 차를 앞질러 가게 한 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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