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상조 관련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소비자원의 상조 관련 상담건수는 2013년 1만 870건에서 지난해 1만 7천83건으로 증가했습니다.
올해에는 지난달까지 1만 763건이 접수됐습니다.
특히 모집인을 통해 상조 상품에 가입할 때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공정위는 당부했습니다.
모집인이 계약 체결 과정에서 소비자에게 설명한 내용과 실제로 체결한 계약 내용이 달라 소비자가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집인의 근속기간이 짧은 편이어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모집인이 해당 업체에 근무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점도 소 비자들의 피해를 키울 수 있습니다.
공정위는 상조계약을 체결할 때 모집인의 설명뿐 아니라 약관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상조회사에 연락해 모집인의 소속 여부를 확인해봐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계약 내용이 설명과 다른 경우 계약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 철회도 할 수 있습니다.
또 모집인이 미리 알아낸 소비자의 개인정보로 일방적으로 상조상품에 가입하는 경우 형법상 사문서 위조에 해당할 소지가 있으므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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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우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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