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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심판관리실 공무원 배제·기피 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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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사건처리 위원들을 보좌하는 공무원이더라도 사건에 직·간접적으로 관계된 경우 사건에서 배제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강화합니다.

이번 행정적 방침은 지난달 공정위가 사건 절차를 대대적으로 개선하겠다며 발표한 후속 조치의 하나입니다.

이제까지 공정위에서는 결정을 내리는 위원들이 사건과 관련돼 있으면 사건에서 배제할 수 있었지만, 위원을 보좌하는 심판관리관실 소속 공무원에 대한 배제 규정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공정위는 심판관리실 소속 공무원 역시 사건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통제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공무원 본인이나 배우자, 친족이 얽힌 사건이면 해당 공무원을 사건에서 배제하는 제도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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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우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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