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경찰서는 25일 아파트 현관이나 복도에 세워 둔 자전거를 상습적으로 훔친 혐의(절도)로 김 모(2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지난 8월 3일 오전 3시40분께 익산시의 한 아파트 현관에서 진 모(45)씨의 자전거(시가 160만원 상당)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이날부터 두 달간 5차례에 걸쳐 자전거 5대(시가 450만원 상당)를 훔쳤다.
조사 결과 절도 전과 16범인 김씨는 자전거에 자물쇠가 잠겨 있어도 통째로 자전거를 들고 가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훔친 자전거를 고물상이나 중고 사이트를 통해 팔았다.
김씨는 경찰에서 "숙박비와 유흥비를 마련하려고 이 같은 짓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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