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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수로 특혜 제공' 부산시 공무원, 감사원에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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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공사 과정에서 건설 자재를 분할 구매하는 방식으로 특정 업체에 특혜를 제공한 부산시 공무원이 감사원에 적발됐습니다.

감사원이 24일 공개한 '부산·울산지역 건설사업 추진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에 따르면 부산 장안∼임랑 구간 도로공사 업무를 담당한 부산시 공무원 2명은 지난해 6월부터 올 1월까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인 '나라장터'에서 3억 4천여만 원 상당의 알루미늄제 교량 난간을 구매했습니다.

이들 공무원은 이 과정에서 구매 물품을 1억 원 미만으로 나누는 방식으로 4차례에 걸쳐 특정 업체의 물품을 구입해 특혜를 제공했습니다.

'나라장터'에서 1억 원 이상인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5개 이상의 업체로부터 제안서를 받아 경쟁입찰을 해야 하지만 1억 원 미만이면 경쟁입찰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관련 규정을 교묘하게 악용한 것입니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부산시장에게 이들 직원에 대해 징계 처분을 내릴 것으로 통보했습니다.

또 감사원은 울산시 소속 일부 공무원이 산하천∼신명IC 구간 공사를 담당하면서 설계업체를 상대로 특정 업체의 공법이 우수하다는 용역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한 뒤 이 업체의 공법을 채택해 14억 2천여만 원의 특혜를 제공한 사실도 적발하고, 울산시장에게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울산시는 이 과정에서 지방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 절차도 거치지 않았으며, 해당 업체는 공법이 채택되기 2주 전에 설립돼 시공 실적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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