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7월부터 복지제도의 수급자 선정 기준을 '최저생계비'에서 '중위소득'으로 변경한 데 따라 관련 법령을 일제히 정비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24일)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반영한 고등교육법, 공직자윤리법, 관광진흥법, 방송법 등 27개 시행령안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중위소득은 모든 가구를 소득 순서대로 줄을 세웠을 때, 정확히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뜻합니다.
내년에 적용되는 중위소득은 4인 가구를 기준으로 439만천434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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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란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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