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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수급신청 탈락했어도 '재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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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오늘(24일)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기초연금 수급희망자 이력 관리제'를 도입하자는 내용이 포함된 기초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제도는 기초연금을 신청했다가 선정기준에 맞지 않아 탈락한 수급희망 노인을 대상으로 5년 동안 해마다 이력조사를 실시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면, 기초연금을 신청하도록 안내하도록 했습니다.

기초연금을 신청했다가 탈락한 신청 노인 가운데 일부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해마다 선정기준액이 오르면 기초연금을 받게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도 신청하지 않아 받지 못하는 노인이 7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소득하위 70퍼센트의 노인에게 소득과 재산수준을 따져 한 달에 10만 원에서 20만 원을 차등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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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란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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