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경찰서는 자신을 험담했다는 이유로 술에 취해 이웃 상인을 살해한 혐의로 54살 A씨를 구속했습니다.
A씨는 21일 저녁 7시 반쯤 인천 연수동의 사무실에서 술에 취한 채 흉기를 휘둘러 50대 이웃 상인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숨진 50대 상인은 목 부위에 상처를 입고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A씨는 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에게서 피해자가 자신에 대해 험담을 했단 말을 듣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경찰에서 "기억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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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아영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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