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말부터 발달장애인법이 시행됐습니다. 발달장애인은 지적 장애와 자폐성 장애로 나뉘는 데요, 뇌에 장애가 있어서 팔이나 다리가 없는 절단 장애인이나 행동이 부자연스러운 지체 장애인과 달리 겉으로 거의 드러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의 아니게 인권을 침해당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험에 빠뜨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예 특정 장애인만을 위한 법률이 지난해 처음으로 따로 제정된 건데요, 특히, 경찰들의 교육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한세현 기자가 취재파일을 통해 소개했습니다.
지난달 울산에서 자폐증이 있는 10대를 순찰차에 태웠다가 이 10대가 철길로 뛰어드는 바람에 구조에 나섰던 경찰관들이 열차에 치여 1명이 숨지고 1명이 중상을 입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자폐 아동을 충분한 설명 없이 좁은 차에 집어넣은 게 화근이었던 겁니다. 이렇게 발달장애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사고가 반복되자, 경찰 내부에서도 자성의 목소리와 함께 발달장애인을 이해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해졌습니다.
한 장애 수사 전문가는 일주일에 다섯 차례 이상 전국의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관련 강의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발달장애인을 대할 때 가장 중요한 점이 낯선 환경과 낯선 자극을 최대한 줄여주는 것이라고 조언합니다.
갑작스런 신체 접촉이나 조서를 작성할 때 내는 컴퓨터 자판 소리 같은 이른바 '혐오 자극'을 피하라는 겁니다.
[박하연 경사/서울지방경찰청 지하철수사대 : 무턱대고 "순찰차 가자. 임의 동행하는 거야."라고 가자고 해서 손목을 잡고 끌어당겼을 때는 이 아이는 예상치 못한 접촉이거든요. 그러면 그 접촉이 그 아이한테는 굉장히 죽음과 같은 고통으로 다가올 수 있죠.]
발달장애인들은 어릴 때부터 도움이 필요하면 경찰부터 찾아가는 습관이 있기 때문에 경찰들이 먼저 공부하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할 텐데요, 우리도 혹시 제대로 알지 못해서 이들에게 폭력적인 존재가 됐던 적은 없었을지, 한 번 되돌아보는 것도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