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미성년자에게 성매매를 시키고 성매매 대금을 빼앗은 혐의(아동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정 모(18)군을 구속하고 박 모(18)양과 이 모(18)군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15일 오후 11시 평소 알고 지내던 박 모(14)양과 박 모(14)군을 자신들이 사는 전주시 완산구의 한 원룸으로 유인해 감금한 뒤 박 양에게 4차례 성매매를 강요하고 그 대금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스마트폰 채팅앱을 통해 성매매 남성들을 모아 차량 안에서 박양과 성관계를 갖도록 한 뒤 성매매 대금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박 양이 성매매를 거부하면 붙잡아둔 남자친구 박 군을 죽이겠다고 협박했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