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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살해 후 '시신 택배' 30대母 항소심도 징역 1년

재판부 "아이 살해 고의성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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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한 갓난아이를 살해한 뒤 시신을 친정집에 택배로 보낸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임정엽)는 영아살해와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이 모(35·여)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씨는 출산 직후 갓난아이의 입과 코를 2∼3분 동안 막았고 이를 3번 반복했다"며 "출산 경험이 있으므로 이런 행동을 반복하면 아이가 숨질 수 있음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검찰 조사에서 '짧지만 순간적으로 잘못하면 아기가 죽겠다는 생각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과 숨을 쉬지 않는 아기를 보고 별다른 조치 없이 일주일 동안 방안에 방치한 점을 볼 때 미필적이나마 아이를 살해할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 씨가 남편과 헤어진 후 혼자 생활하면서 극심한 경제적 곤란을 겪고 있었고 출산 후 혼란스러운 심리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씨는 지난 5월 28일 서울 광진구 주택에서 여자 아이를 출산한 뒤 입을 막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씨는 시신을 방에 방치하다가 일주일 뒤인 6월 3일 서울의 한 우체국에서 전남에 사는 어머니에게 택배로 보내 충격을 줬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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