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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12월1일부터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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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12월1일부터 내년 3월15일까지 105일간을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으로 설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재난대책기간에는 대설·강풍 등 예비특보 단계부터 관계자 사전회의를 수시로 개최하기로 하고 종합상황실과 비상대책반 근무 인원을 편성했습니다.

또 이달 말까지 겨울철 재난에 취약한 분야인 수산 증·양식시설, 양식수산물, 소형선박, 항만·어항시설 등에 대한 점검활동을 펼칩니다.

점검활동에는 해수부와 관계기관 및 민간전문가가 합동으로 벌이며 폭설과 강풍으로 인한 증·양식시설 피해, 한파에 의한 양식어패류 폐사, 난방기 사용으로 인한 소형선박 화재 등 예상되는 피해를 예방하는데 중점을 둡니다.

선박의 입·출항 통제, 방파제와 갯바위 등 인명피해 위험지역에 대한 출입관리 실태도 점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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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민재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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