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스포츠 연구개발 명목으로 국고보조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한 방송장비업체 대표 56살 이 모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씨는 2012년부터 최근까지 3차원 입체 방식의 방송중계 기술 개발 관련 과제를 수행하면서 공단에서 받은 15억 3천만원 가운데 8억여원을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업체는 고화질 디지털 방송장비 부문에서 두각을 나타낸 기술벤처기업으로 축구스타 박지성씨가 거액을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이씨의 국고보조금 유용 단서를 잡고 이달 5일 서울 금천구의 업체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한석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