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수도권 뉴스입니다. 오늘(20일)은 새집증후군을 막기위해 기능성 건축자재 사용을 의무화하고 나선 성남시 소식을 중심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성남에서 최웅기 기자입니다.
<기자>
앞으로 성남에서 3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을 지으려면 방습이나 항균같은 기능성 자재를 의무적으로 써야합니다.
국토부가 그동안 권장사항으로만 규정하던 것을 성남시가 이번에 의무조항으로 바꿨습니다.
내용 함께보시죠.
국토부는 현재 균이나 곰팡이 등을 예방하는 기능성 건축자재 사용을 권장사항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500가구가 넘는 공동주택에 한해서입니다.
이 권장사항을 성남시는 앞으로 의무사항으로 바꿔서 건축심의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벽지나 장판같은 자재에서 배출되는 화학독성물 등을 줄여서 새집증후군같은 문제점을 막아보겠다는 겁니다.
[김남준/성남시 대변인 : 성남시는 새집증후군같은 문제를 개선해 시민들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과 시발주 건축사업 등에 건강친화형 주택건설 기준을 강화·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성남시의 새로운 규제를 받는 대상은 3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은 모두 해당합니다.
또 시가 발주하는 공공 건축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지날리는 걸 막아주고 습기를 제거하고, 균이나 곰팡이를 예방하는 기능성 자재를 벽 면적의 30% 이상에 반드시 써야합니다.
현재 성남에는 건축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분당신도시에는 리모델링이, 수정구와 중원구로 대표되는 본시가지에는 재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 시립 의료원과 시민회관 등 공공건물도 꾸준히 새로 지어지고 있습니다.
성남시는 이들 건물에 새로운 기능성 자재 의무조항을 모두 적용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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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가 연말을 앞두고 혼자 사는 어르신들을 위한 급식봉사활동을 늘리고 있습니다.
용인시는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독거 어르신 80여 명에게 따뜻한 점심을 대접했습니다.
용인시는 이웃사랑이 필요한 연말연시에 관내 사회봉사단체와 기업들의 지원을 받아서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급식봉사활동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