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은 전남 신안 가거도 남서쪽 약 37㎞(20해리) 해역에서 불법 조업을 하던 중국 어선 4척을 나포했다고 밝혔습니다.
나포한 중국 유망 어선 중 1척은 조업 허가증 없이 우리 배타적경제수역(EEZ)에 침범해 무허가 조업을 했습니다.
나머지 3척은 허가받은 그물코 규격 50㎜보다 작은 그물코 42㎜ 짜리를 사용하고 어획량을 축소 보고했다가 적발됐습니다.
서해어업관리단은 무허가 어선을 목포항, 제한조건 위반 어선 3척을 흑산도로 각각 압송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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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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