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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알카에다 추종' 불법체류 인도네시아인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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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국제테러조직인 알 카에다의 연계단체 '알 누스라 전선'을 추종한 것으로 파악된 인도네시아 국적의 불법체류자 32살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씨는 2007년 위조 여권으로 입국해 불법체류하면서 흉기인 '보위 나이프' 1점과 모형 M16 소총 1정, 타인 명의의 현금카드와 통장 등을 소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지난 4월과 지난달 알 누스라 전선의 상징 로고가 새겨진 깃발을 흔드는 영상이나 이 테러단체 로고가 새겨진 모자를 쓴 사진을 SNS에 올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A씨가 어떤 과정을 거쳐 테러단체에 관심을 두게 됐는지와 테러를 실제로 계획했는지, 공범이나 연계세력은 없는지 등을 밝히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A씨의 영장실질심사는 오늘 오후 열리고 구속 여부는 밤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A씨의 신병은 출입국관리사무소로 넘어가며, 관련 절차를 거쳐 추방당할 가능성이 크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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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환욱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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