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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대형마트 영업규제 적법"에 "취지는 좋은데…"

"재래시장 개선도 필요", "규제 없애야" 반대 의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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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공생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드는 것도 국가의 역할이란 생각이 드네요. 좋은 결과 기대합니다."(다음 아이디 '보노보노'), "대형마트 쉰다고 대형마트 가던 사람들이 재래시장 갈 거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네이버 아이디 'rain****')

대형마트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휴업일을 지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자 누리꾼들의 의견이 갈렸다.

다음 이용자 'jiwon07'는 "오늘이 몇째주 일요일인가 챙겨야 하고 불편한 건 사실이지만,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합니다"라고 찬성 의견을 내놨다.

네이버 누리꾼 'vibr****'도 "이번 판결은 적절하다고 본다. 모든 상권이 대형마트로 몰려버리면 결국 부메랑 되어 서민이 다친다. 조금 불편하더라도 감수해야 한다. 한 달에 한두번 재래시장 간다고 죽지 않는다"고 판결에 찬성했다.

판결의 취지를 이해하면서도 재래시장을 살리기 위해서는 서비스 등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들도 많았다.

다음 아이디 '꼼짝마발들어'는 "상생의 취지에는 동의한다"면서도 "재래시장이 살아남으려면 마트처럼 주차, 카드, 냉난방, 카트 등 소비자 편의를 위해 상향 평준화로 서비스와 가격 품질을 끌어올려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네이버 누리꾼 'ghee****'는 "전통시장을 유럽식으로 개선하는 등의 노력없이 마트만 제한하면 결국 지저분한 전통시장은 그대로가 될뿐 발전하지 않는다. 영세상인 보호하자는 취지는 인정하지만 이렇게 되면 소비자 불편 플러스 지저분한 전통시장을 그대로 두는 결과 밖에 안됨"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대형마트 영업 규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들도 많이 나왔다.

네이버 이용자 'vlwy****'는 "이게 민주주의사회인가 싶다. 그럴 거면 중소기업을 위해 대기업들도 쉬게 하고, 일반 빵집, 개인 카페들 위해서 프랜차이즈 빵집들, 카페들도 쉬게 해라"라고 비꼬았다.

"대다수 국민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소상공인의 이익을 대변하는 게 공익이냐?"(네이버 아이디 'shon****'), "대형마트 규제, 주부 입장에서, 워킹맘 입장에서 완전 불편함. 진심 없애면 좋겠다"(네이버 아이디 'dp99****') 등과 같은 반대 댓글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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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9일 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6개사가 영업시간 제한 등 처분을 취소하라며 서울 성동구·동대문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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